아파트 셀프등기 신청 방법



아파트를 매입 후 취득세, 기타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명 및 공시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진행해야합니다. 이 과정에 법무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비용이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을 비용 청구하는 곳도 있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로 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등기부에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하며, 이 권리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지상권과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임차권 등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접수된 날과 취득일(잔금 지급)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리 되어야 하며 등기 의무자인 매도자와 등기 권리자인 매수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의 등기인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여 실제 취득한 날과 최소 1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 일괄적으로 아파트가 계약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집단등기를 진행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해 진행하였을 경우는 부동산에 셀프 등기를 할것이라 부탁하면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를 준비해 전달해 줍니다. 취득세도 납부 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합니다.

1.필요한 서류 준비 및 검토확인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준비해야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다면 이전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 현장에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잔금일 매도인 필요서류 받기

3.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시/군/구

매수한 아파트가 있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매매계약서 사보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과 함게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해줍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잔금 납부일로 부터 60일 이내이다.)

*여기서 꿀팁 ! 취득세 카드로 납부시 *

카드사에 부동산 매수 취득세, 지방세 납부 목적 일시 한도 증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 매매계약서 사진을 전송 후, 공인중개사에 알려주면 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4.은행방문 : 취득세 납부와 채권 수입인지 구입

취득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 후 영수증을 발급 받는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아두고 수입인지를 구입한다.

5.등기소 방문 후 신청 및 서류제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후 준비한 서류 제출, 신분증과 제출하면 직원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구입한 아파트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이후 접수증 번호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열람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여 등기소에 방문해 권리증을 받을 수 있으며,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셀프 등기 제출 서류

모든 필요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하며, 중개소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아닌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을 직접 준비해야합니다.

  • 매수인 필요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3부인터넷등기소E-FORM 작성출력
매도인 위임장 2부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이택스
위택스
관할구청납부
만 30세 미만 소득금액증명원
신고가격은 시가표준액
주민등록등본정부 24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전유부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포함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2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공인중개사에 확인요청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유효기간 1달
영수증 1번만 출력가능함
국민주택채원 매입 영수증주택도시기금은행납부
신분증
인감도장
  • 매도인 필요서류
매도인서류명발급처비고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주소 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